'종부세율 50% 인상' 법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1.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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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없애고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주택자 과세 대상은 기존 주택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에 맞춰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높이고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다주택자(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다. 과세 대상금액은 6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80%다. 공시가격 합산 8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이를 각각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되는 셈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 6억원, 6억5000만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기존 과세 대상금액은 5억2000만원, 세율 0.5%가 적용된다. 여기에 재산세를 공제하면 종부세는 약 16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과세 대상금액이 6억5000만원으로 오르고 적용 세율도 1%로 증가한다. 재산세를 공제한 대략적인 종부세는 약 385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세부담이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인상하지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를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높여 증세로 인한 1주택자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논의와 맞물려 법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은 보유세 중에서도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증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격인 종부세를 현실화해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종부세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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