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변자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1.0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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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기재부만 참여 중기부 포함 목소리...윤한홍 의원 개정안 발의 "업계입장 반영 기대"

역대 최대규모로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 3명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권한은 없지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위원회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4%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한다. 이 가운데 61.3%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다. 최저임금 인상 규모와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위원회에 중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도 이같은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말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기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그동안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위원 구성을 바꾸거나 아예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중기부를 특별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논의과정에 배제돼 매년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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