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 3명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4%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한다. 이 가운데 61.3%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다. 최저임금 인상 규모와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위원회에 중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위원 구성을 바꾸거나 아예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중기부를 특별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논의과정에 배제돼 매년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