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누려는데.." 직원 주식증여 망설이는 中企, 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1.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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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직원간 개인적 주식증여도 비용 처리' 회계 규정 탓…"성과 공유 및 우수 인력 확보에 걸림돌"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한 중소기업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A씨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3억5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했다. 회사가 2017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임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준 것이다. 문제는 증여 이후 발생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상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가 인건비 제공으로 간주되면서 회사 비용만 그만큼 늘어났다. A씨는 “최대주주로서 다른 주주나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말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주식을 나눠줬다”며 “회계상 회사 비용만 증가하고 이익은 줄어들게 됐다”고 한숨지었다.

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성과공유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원에 대한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상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성과공유를 저해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K-IFRS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르면 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 등 지분상품을 이전한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주주가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주식 증여를 인건비 지급행위로 보는 것으로 해당 주식에 상응하는 금액이 회사 비용으로 계상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적 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분상품 이전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한 개인적 증여 등 지분상품 이전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아닌 게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이같은 회계상 규정으로 134억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았다. 2016년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90여만주를 그룹 전직원 2800여명에게 증여했다. 이중 한미사이언스 및 종속회사 온라인팜 직원 300여명에게 전달된 주식은 한미사이언스의 비용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주식 증여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과 별개로 이뤄지고 주식이 개인간 직접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인건비 지급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구성원들과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우수인력 이탈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된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연말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목소리다.


성과공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 B씨는 “K-IFRS에 따라 이같은 주식 증여를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며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한 뒤 회사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대표가 개인적으로 건네는 주식을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K-IFRS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구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일부는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주는 식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기업은 인건비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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