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개별주식 15억 이상이면 내년4월부터 양도세 과세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되지만,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과 금액 하한선이 2%, 20억원에서 2%, 15억원으로 변경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현행 4%, 25억원에서 내년 4월1일 이후 4%, 15억원으로 하한선이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은 4%, 10억원으로 하한선이 변동 없다.
아울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횟수가 축소된다. 내년1월1일부터 예정신고 기한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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