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 전문대 간호과 편입 허용…"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7.1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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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 제도개선 추진 방안 발표…NCS 교육과정 전면 손질

4년제 대졸자 전문대 간호과 편입 허용…"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편입학이 허용된다. 또 일반대학에서처럼 국가우수장학금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과 등 편입학 제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간호과 등에서 공부하려는 4년제 대졸자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대는 그동안 일반대와 달리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을 오는 2019년부터 전문대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대 743억원, 고교 32억원이었다. 그러나 전문대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던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기준도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개인 창업, 프리랜서 등 경력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전문대 제도개선 방향(자료: 교육부)전문대 제도개선 방향(자료: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은 일단 유지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897개 세분류가 개발됐다. 전문대 한 관계자는 "NCS는 대학별 특성과 급변하는 기술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일괄 도입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대학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융합전공제와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 간 자원공유를 통해 콘텐츠도 보강키로 했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비롯한 사회맞춤형 학과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특수목적 사업도 개편해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도제학교를 졸업한 취업자가 전문대에 진학하면 기금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와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 발표할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통해 전문대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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