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조만간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 및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2조8000억원으로 대부업계 전체 부실채권 보유액인 18조원의 약 15% 수준이다.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캠코를 통해 소각 절차를 거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소각해야 손실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이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는 현재 대부업체가 지닌 채권 대부분이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감안해 캠코에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넘겨 손실처리가 가능토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연체대상자의 본인 신청을 받아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안에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은 캠코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모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