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상관없는 쓰레기통도 강매'…가마로강정에 5.5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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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치킨 맛과 관계없는 부재료·주방집기를 가맹점주에게 강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쓰레기통, 주걱, 냅킨 등 치킨 맛과 상관없는 부재료·주방집기를 가맹점주에게 강매한 혐의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가맹점주 통지)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을 간판으로 내걸고 사업을 영위하는 치킨프랜차이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다.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치킨 맛과 관계없는 부재료나 주방집기 50개 품목을 가맹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등이 포함됐다.

마세다린은 가맹점 개점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본사 주방집기와 부재료를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승인 거부, 상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방식으로 점주를 압박했다. 가맹점주가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에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주방집기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됐다.



가맹점주는 또 부재료·주방집기를 온라인최저가보다도 더 비싼 값에 강매당했다. 마세다린은 주방저울 같은 경우 온라인최저가보다 2만3150원 비싼 10만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김밥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같은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 강제 행위를 근절하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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