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17일 공정위는 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가맹점주 통지)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을 간판으로 내걸고 사업을 영위하는 치킨프랜차이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다.
마세다린은 가맹점 개점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본사 주방집기와 부재료를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승인 거부, 상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방식으로 점주를 압박했다. 가맹점주가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에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주방집기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김밥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같은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 강제 행위를 근절하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