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합성' 국정원 前팀장 집행유예 "사건규명 협조 참작"

머니투데이 박보희 , 황국상 기자 2017.1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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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행해졌던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씨 / 사진=이기범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행해졌던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씨 /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된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사진을 합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팀장에 유죄가 선고됐다.

성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에게 징역 1년형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 자백하고 있지만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국가안위에 관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하는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방법 면에서도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점, 계획을 세우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7월 국정원은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의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지목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들 활동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씨와 김씨를 비롯해, 소설가 이외수씨, 이창동 영화감독, 방송인 김미화씨 등 82명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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