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3일 박 전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은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전직시킨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원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전직시킨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의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된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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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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