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재판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뉴스1 제공 2017.12.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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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전역한 상태…군사법원 재판권 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찬주 육군 대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박찬주 육군 대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사건이 민간법원에 넘어올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3일 박 전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이미 전역한 상태라 보고, 군사법원은 전역한 사람이 범한 군형법상 특정 군사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은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전직시킨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원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전직시킨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2작전사령부 사령관실 사령관 보임기간은 지난 8월9일 종료됐다"며 "보임기간이 끝난 당시를 기준으로 다른 직위로 적법하게 전직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에 따라 보임기간의 만료돼 당연히 전역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의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된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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