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버블'만 부추기고 발 뺀 금융위원회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7.12.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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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비트코인 자체보다 가상통화거래소를 믿을 수 없다는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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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연초 80만원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1800만원(1만7000달러)을 넘어 20배 이상 급등하면서 버블 논란이 뜨겁다. 올해 3000~5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했던 해외 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비트코인 '버블' 현상은 단순히 개인들의 투기 과열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지금껏 규제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은 냈지만 정작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 조사조차 하지 않아 시장 혼란에 한 몫을 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중에 규율 근거와 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2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결국 12월에 개최된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비트코인을 마치 핀테크의 하나처럼 여기면서 규제하겠다던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시장이 혼탁해지자 금융이 아니라며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13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제도권내로 편입하기도 싫은 태도가 역력하다. 정작 많은 의혹의 진원지인 가상통화거래소의 거래내역 실태조사는 쏙 빠져있고, 비트코인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다. 가상통화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놔둔 채 오히려 기존 거래소에 진입장벽만 만들어 준 꼴이다. 한마디로 헛다리만 짚은 규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술한 대책을 발표하니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와 가상통화거래소들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고만 터지면 금융업체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체로 꽁무니를 빼더니 이럴 때는 슬쩍 블록체인으로 탈바꿈해 세상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투기세력들이 정부의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시세조작을 하고 먹튀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 규제가 나올 것이란 시점에는 어김없이 국내 시세가 해외시세보다 급등락하거나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5월 금융위원회의 규제안이 나온다던 시점이 다가오자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350만원)보다 무려 120만원 이상 높게 형성됐다가 급락했다. 신용거래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6월에는 빗썸의 ‘리플’ 가상통화 상장시 거래소 서버가 정지된 와중에 누군가는 거래를 했고 서버 정지가 풀리자 가격이 반토막 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빗썸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해킹과 피싱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소송까지 이르렀다.

또다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진 12월 초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25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해외시세보다 무려 500~600만원 비싸게 거래됐다가 급락했다. 하반기 빗썸의 1일 거래량이 1조원 이상을 기록해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국내 시세가 해외시세를 선도하고 있는 지경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스스로 사고 파는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다. 또한 국내 시세는 해외시세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거품 가격이 있는 국내 시세가 가상통화거래소간 실시간 똑같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다보니 비트코인 자체보다 가상통화거래소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개인들은 아무리 의혹이 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거래 내역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성격조차 규정이 없다보니 비트코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는 비트코인 범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이 사회·경제적으로 해악을 미친다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일정 부분 거래를 허용하겠다면 최소한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라도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의심가는 거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굳이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법률·행정명령 제정이나 규제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법무부 중심의 감독체계나 어정쩡한 규제안만 내놓다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같은 국내발 경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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