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간 제주 시내에 있는 20여년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A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친구는 20여년 간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