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지기 친구 아내 '몰카' 찍은 3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1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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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 설치, 옷 벗는 장면 등 몰래 촬영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휴대전화로 친구 아내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간 제주 시내에 있는 20여년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A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뒤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의 화장실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친구는 20여년 간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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