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트코인 '옥죄기'…가상계좌 발급중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1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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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목적 송금도 금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은행권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옥죄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은행권도 이에 발맞춘 조치에 나섰다.

12일 산업은행은 지난 9월부터 범죄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새해부터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한 뒤 회원이 입금하면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빗썸 정보유출 사건과 범죄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지난 9월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해 온데 이어 새해부터는 관련 업무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제휴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KB국민은행은 일찌감치 지난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최대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인 신한은행은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도 어려워졌다. 우리은행은 개인이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 송금 목적에 비트코인 구매 등의 항목이 없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국민·신한·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사거나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경우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고객에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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