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는 연금의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연계된다. 가입기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연장하면서 가입연령은 손보지 않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가입연령은 60세 미만, 수급연령은 60세였다. 연금제도의 기본취지를 반영한 설계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연령을 늦추면서 가입연령은 손을 보지 않았다.
기업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낸다.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납입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년연장 문제까지 함께 논의될 공산이 커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최근 ‘급증’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어졌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손해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2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경우 총 4867만2000원을 손해 본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최대 5년까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미룰 경우 이자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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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연계해야 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당시 한 참석자는 “장기적으로 (가입연령을)65세까지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문제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상향될 경우 수급연령 조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선진국 공사연금의 지급연령이 67~68세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향후 우리의 공사연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순수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