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술기구 소독제 팔아온 업자 8명 형사입건

뉴스1 제공 2017.1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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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적발…식약처 마크 허위 표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소독제(서울시 제공)© News1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소독제(서울시 제공)© News1


의료용으로 허가받지 않아 감염 우려가 있는 수술기구·내시경 기구용 소독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독제 제조판매업자 8명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만든 소독제를 투석기, 수술기구나 내시경 기구 소독에 쓰는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팔아왔다. 이같은 소독제는 원래 식품기구나 손 세정 소독제로 쓰인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소독살균제는 의약품으로 규정해 품목허가를 받도록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않았는데도 제품용기에 식약처 마크를 표시하는 등 의료용소독제인 것처럼 위장해 팔아왔다.

일부 병원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허가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소독제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딘 소독제를 의약품처럼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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