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소독제(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독제 제조판매업자 8명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일부 병원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허가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소독제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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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딘 소독제를 의약품처럼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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