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양측 방심이 부른 인재(人災)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7.12.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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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12일, 선창1호 충돌사고 수사결과 브리핑…명진15호 선장·갑판원 등 2명 구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일 오전 6시 09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과 336톤 급유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전복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12.03.(사진=해양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일 오전 6시 09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과 336톤 급유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전복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12.03.(사진=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예견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선창1호 충돌사고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전복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숨진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모씨(7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진15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km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배에 타고있던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지만 15명은 모두 익사했고, 나머지 7명은 '에어포켓' 등에서 버티다가 구조됐다.

인천해경은 명진15호 선장 전씨가 사고 전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갑판원 김씨도 야간항해 당직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3일 오전 6시1분2초 무렵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로 그 상태로 항해를 했으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며 "그러나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항로나 속력을 변경하는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지금까지 알려진 3일 오전 6시5분이 아닌 6시2분으로 수정됐다.

인천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6시부터 6시2분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km)로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오전 6시2분45초쯤 11.1노트(시속 20.5km)이하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사고발생 시점을 6시2분20~45초로 특정했다.

명진15호 선장 전씨는 지난 4월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밝혀졌지만 5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승무 조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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