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14일 구형공판, 중형 구형될 듯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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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내년1월 최씨 1심 선고 전망…11~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궐석'진행 예상

최순실 씨 / 사진=이동훈 기자최순실 씨 / 사진=이동훈 기자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구형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구속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90회 이상 진행된 이번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8일 양일에 걸쳐 최씨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특검 측과 최씨 측의 입장을 듣는 공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14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놓고 최씨 측이 최종변론을 통해 이를 재차 반박하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최씨 측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씨 측 회사에 현대차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활동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에 관한 학사비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올 4월에는 검찰이 다시 롯데·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최씨에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에서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한 주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통상대로라면 결심공판이 열린 후 2~3주 후인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최씨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한다. 안 전 수석 역시 최씨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의 대부분에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11~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구속영장이 추가발부된 후 변호인단 총 사퇴를 통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두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붙여 궐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돼 있지만 재판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기업 후원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장씨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협조적일지 미지수다.

이외에 11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으로 불법적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1회 공판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서관 B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이 열린다. 12일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대상)로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1)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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