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규제' 전안법, 상임위서 겨우 개정…비극 모면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7.1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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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상공인 비용부담 우려에 반복적 시행 유예, 일몰 직전 상임위서 개정

'나몰라 규제' 전안법, 상임위서 겨우 개정…비극 모면 가능할까?


정치권의 세심하지 못한 입법으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던 법안이 시행 유예기간 종료 20여 일 앞두고 상임위원회에서 겨우 개정됐다. 행정 편의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우려를 낳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얘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정부 모두 간과했던 비극의 씨앗 = 지난 2015년 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돼 탄생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은 물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판매 때도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등 안전인증 규제를 강화했다.

가전제품이나 대기업 생산 제품의 KC인증은 부담이 따르지 않았지만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20만~30만원의 인증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소량의 수입 물량을 위해 공급자적합성 확인 증명 서류 등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병행수입업자나 구매대행업자들의 부담이 특히 컸다. 이들의 비용부담 증가가 결국 소비자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았다. 결국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혼선이 초래된 셈이다.

19대 때인 지난 2015년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세심함이 없었다. 정부 입법이라 정부의 설명만을 믿고 상대적 약자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 정부는 관리 통합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와 제품 안전 우려 여론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단선적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국회 상임위는 정부가 설명회 등을 했다는데 만족하고 따로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 법률안소위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가 지배했다. 당시 소위원장은 "기존 업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명하게 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결국 2015년 11월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12월31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준비 기간이 고려돼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부작용 점검 못했다" 국회도 인정 = 법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우려는 증폭됐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던 정부와 국회도 깜짝 놀랐다. 결국 정부 스스로 2016년 11월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2017년 초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 2018년 1월1일 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다. 근본적 제도 정비보다는 시간을 더 끄는 것에 그치는 정책적 한계를 보였다.

2018년 1월1일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깊어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했다. 한 상임위원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급격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을 시급하게 개정하자는데 연초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연말까지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산자중기위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지난 9월 이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였다. 산자중기위는 이 법을 지난 9월2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률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 4일 법률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6일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회의 보이콧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또 애가 탔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도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준수가능한 규제로 개선된다.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 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 과도한 안전인증 절차에서 면제돼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이날로 막을 내린다.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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