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이하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 검사가 수사 협조를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플리바게닝 적용 대상자를 범죄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탈리아에선 '3년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플리바게닝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절차에서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검찰과 수사협조자 간의 합의 결과를 재판부의 판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지 여부가 플리바게닝 도입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플리바게닝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씨에 대해 검찰은 수사협조자에 대한 선처 차원에서 최저 형량인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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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검찰은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형사법에는 플리바게닝의 근거조항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은 검찰의 유죄입증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검찰의 숙원과제였다"며 "검개위의 권고에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