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김동선 '공소권 없음' 송치 전망…"검찰 협의중"

뉴스1 제공 2017.1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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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주 중 불기소 의견 송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씨(28)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어제(4일) 모두 마치고 검찰과 사건 송치를 위한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22일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먼저 술자리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했지만 복구에 실패했다.

술집 종업원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 또한 "김씨가 점내에서 기물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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