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어제(4일) 모두 마치고 검찰과 사건 송치를 위한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술집 종업원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 또한 "김씨가 점내에서 기물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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