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대기업 특정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13/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재태 전 경우회장과 손모 전 경안흥업 대표, 경안흥업 거래처인 A사 대표 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우회장으로 재직했던 구 전 회장은 임기중인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우회의 자회사인 경안흥업 자금 약 3억7000만원을 상임고문으로 있던 고엽제전우회에 임의로 기부하고, 2015년부터 유령 시민단체인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활동비용으로 경우회 및 관련사에서 16억4000만원을 동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구 전 회장은 또 지난 2012년 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모 대우조선 사장 자택 등 앞에서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압력을 넣어 이듬해에도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해 8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갈)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구 전 회장은 2009년 경우회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경우AMC라는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 구 전 회장은 이 회사 설립을 위해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하던 경우AMC 주식을 7000만원~8000만원이던 당시 시세보다 두 배가 넘는 2억원에 경안흥업에 처분해 부당한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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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보유한 경우AMC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데도 이를 담보로 약 9억3000만원을 경우회에서 10년간 무이자로 대여받는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가치평가 결과는 있지만 30여차례의 공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장에서 처분이 불가능한 주식이었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은 경안흥업의 거래처 A사로부터 현금 및 가족의 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고 거래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도 함께 받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우회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경우회 사무총장에게 부과된 벌금 및 변호사비 1920만원을 경우회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구 전 회장의 범행 이후 경우회는 경우회 명의의 예·적금이 지난 2012년에 비해 38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해지고 단체가 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를 사유화해 개인의 치부 및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행사, 사업적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