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오늘 구형…최종판단 임박

뉴스1 제공 2017.11.30 11:25
글자크기

檢 "제보조작 사건 오늘 결심공판…구형할 것"
혐의부인·진술변경 점철된 재판…수사 5개월 만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왼쪽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뉴스1 © News1 <br>
박세연 기자,신웅수 기자왼쪽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신웅수 기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임박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제희)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삼고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02일, 주범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15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측의 구형으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기소),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 등 5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약 7시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은 이날 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10차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씨의 명백한 제보조작 혐의점과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각개전투로 점철됐다.

지난 8월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제보조작의 핵심피고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의혹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한 적 없다.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다"라고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남동생도 누나인 이씨와의 공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씨가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장난으로 해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철저히 믿고 조작에 가담했을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전혀 연루된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거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재판하려면 먼저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사실관계부터 수사하라"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지난 8월31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제보를 철저히 검증했다"면서 부실검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태도를 바꾸고 "나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대변인격으로 발표만 했을 뿐 검증업무는 맡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어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진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애초 "3번의 재판을 끝으로 추석 전 선고하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2차례나 재판일정을 연장하면서 12월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12월 재판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이씨 등 5명의 피고인이 최후변론을 마치고 검찰이 구형하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아 최종 판단을 내리고 1심을 종결하게 된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이들 5명을 기소하며 35일간 이어온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안철수 전 상임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윗선'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