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관련된 비방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2012년 12월11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현 국회의원)이 취재진에게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2.12.11/뉴스1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서장을 25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 서장이 불응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서장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며 같은달 16일 오후 11시에 경찰이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3년 검찰특별수사팀의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혐의와 연결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연결이 안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서장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팀에 소속된 경찰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조사는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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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12월17일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이 김 계장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중간에 전화를 빼앗아 증거분석 결과 회신을 독촉했지만 그가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거절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과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의 수사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16일 오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미리 언급하기도 했다.
또 권영세, 윤상현, 서상기, 이정현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달곤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금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국정원 핵심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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