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前수석 휴대폰·차량 압수수색…조만간 소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11.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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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김창현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김창현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곧바로 집행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의혹을 감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도 불법사찰 대상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본격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에 앞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사람이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 전 차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등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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