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가구 5000만원' 내진보강 저리 융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11.2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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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융자금 500억원 국회에 신규 편성 요청…시중금리보다 싼 1.5%~2%수준, 10년이상 장기상환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필로티구조 주택의 모습. /사진=뉴스1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필로티구조 주택의 모습. /사진=뉴스1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의 내진 보강공사 비용을 정부가 저리융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세제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현재 10%대에 머무는 건축물 내진율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다.
 
26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에 ‘내진보강융자금’ 500억원을 신규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전에는 없던 내진보강융자금 항목을 신설, 내년부터는 내진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공사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가구당 내진보강비용을 5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대출한도도 이에 준해 설정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1.5~2% 수준으로 하고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식으로 차주의 대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내 건축물의 90% 정도가 여전히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취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내진설계 의무대상 민간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약 264만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54만동으로 전체의 20.5%에 불과하다.
 
다음달부터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규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이 지금의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내진율(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비율) 역시 현재의 절반인 10%대로 떨어진다.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이처럼 내진율이 저조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진설계 의무적용은 건축물의 신·증축에만 해당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진보강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신·증축시 취득·재산세 각 50% 감면 △대수선시 취득·재산세 전액 감면 △건폐율·용적률 10%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같은 혜택이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하나 내진보강을 하는데도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 세제감면으로 얻는 혜택은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이번 포항 지진과 지난해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내진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실제 내진보강이 이뤄진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내진보강 공사비 저리융자로 기존 민간주택의 내진율부터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포항지진 이재민 주거지원대책의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진보강융자금 2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당장 올해 포항시에서 내진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가구당 4000만원까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선 저리 혹은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극 돕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선 75% 정도였던 주택 내진율이 2013년 82%까지 상승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내진율 95%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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