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 前총무국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11.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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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을 23일 구속했다.

이날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직원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예정 인원을 늘리는 수법으로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점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금감원 출신 등의 지원자 4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행사)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감원 직원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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