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공사 내력벽과 일반벽 구분법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7.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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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아파트 확장공사 내력벽과 일반벽 구분법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지나(가명)씨는 최근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했다. 현관문 쪽으로 붙은 작은방의 벽을 허물어 출입구의 방향을 바꾼 대공사였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혹시 누군가가 알게 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진 않을까 늘 불안하다. 그가 허문 작은방의 벽은 원칙상 철거나 확장이 금지된 '내력벽'이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수의 증가, 관리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아파트가 뜨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에 딸린 짐까지 세간살이가 늘다 보면 처음 생각과 달리 작은 아파트는 비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다.



문제는 단순히 집을 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한 확장공사 때문에 자칫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선 김 씨의 사례에서처럼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내력벽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 건축물에서 지진력, 연직 하중을 견디게 하는 벽을 뜻한다. 쉽게 말해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해당하는 벽이다.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장막벽)과 구분된다.

내력벽을 일부라도 허무는 행위는 전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마구잡이로 내력벽을 허물었다가 자칫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엔 벌금이나 처벌을 가한다.



그렇다면 내력벽과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벽의 외관만 보고서는 어떤 것이 내력벽인지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빠른 방법은 건축도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건축도면을 보면 공간을 나누는 벽 중에서도 두껍고 굵은 빗금(/)이 쳐진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력벽이다. 이런 빗금이 없다면 일반벽, 즉 비내력벽으로 보면 된다.

건축도면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히 내력벽인지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면 해당 벽에 직접 못을 박아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내력벽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뤄졌기 때문에 망치는 물론, 전용 드릴로 구멍을 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벽에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벽은 내력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내력벽 때문에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인테리어 설계 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수납장이나 선반 등을 짜 넣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확장공사 못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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