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광온 소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기재부에 삭제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 가능한 특활비 항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에 특활비 명목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특활비의 필요성을) 인정 해줬다면 (사용처를) 묻지 말아야 하나 그 기관을 대폭 제한하고 공감가능한 업무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탕을 해서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장관 상납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고 황교안 등 고위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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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비목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활비 편성총액은 8869억9600만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등 19개 기관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