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의무 예외없이 적용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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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범 개정안 및 검사·제재규정 입법예고…민간위원 포함 FIU 제재심 구성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의무 예외없이 적용


금융지주 및 증권금융회사 등에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차단(CFT) 내부통제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AML 및 CFT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및 제재 기준도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45일간이며 내년 1~2월 중 법제처 및 규제위 심사를 거친다. 시행령은 3월, 검사·제재규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지주,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됐던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도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 업무지침 마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은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된다. 동명이인일 경우 성명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유 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및 외국한거래자료는 보존기간을 기존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최대 25년) 등을 고려해 단축대상에서 빠졌다.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부동산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이 포함된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사유별 상한선 등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검사 및 제재규정에는 먼저 전반적인 검사운영 절차 및 FIU 관리업무를 명시하고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어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자문기구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은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이상 종사자 △관련부처 5년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FIU 원장이 위촉한다.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유 및 검사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AML, CFT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해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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