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활동 제한 금지 및 선거연령 하향 추진

머니투데이 백지수 , 조준영 인턴 기자 2017.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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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 연령 '만 19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스1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 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 가칭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이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발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권이 있는 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정치·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 사립기관 등의 자체 정관과 내규에 이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발위는 유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도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인 정치인 발굴을 위한 방안도 확보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를 금지해 현역과 신인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는 실효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또 2004년 폐지된 지구당에 대해서도 모든 정당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지역위 합법화를 추진하고 위원회 투명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유급 사무원 숫자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도 인건비 지출비용 상한제로 바꿔 채용 경직성을 완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 의회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광역 의회에도 국회처럼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지방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발위는 이같은 정치 혁신안과 함께 여당 내부 혁신안도 발표했다. 점차 커지고 있는 시도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월 1회 소집하고 주 3회의 최고위원회의 중 1회를 '지방분권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또 현행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해 시도당위원장 궐위 상태에 대해서도 궐위 2개월 내 보궐선거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궐 선거 절차는 대신 간소화해서 현행 대의원 현장투표 방식에서 대의원 ARS와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도당에 일괄 배분되는 현행 당비를 탄력 배분제로 바꿔 취약 지역의 당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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