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의혹' 곽씨, 조부 재산 편취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17.1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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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증여 의사 분명"…살인교사 혐의는 인부 보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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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씨(99)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곽씨의 장손(38)이 혐의를 부인했다. 고종사촌 형이자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45)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곽씨 장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의 장남(72)과 장손 측은 "한국 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곽씨의 의사가 분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씨의 장남과 장손 측은 "곽씨가 장손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해당 서류 역시 곽씨가 교부한 것이다"며 "곽씨가 한국 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등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곽씨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원의 예금을 가로채고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속여 주식중개인으로부터 5억원을 편취한 혐의 역시 "곽씨의 증여 의사가 분명했다"며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 압수된 곽씨 장손의 휴대폰 SNS 대화 내용 중에서 곽씨가 증여 의사를 밝힌 부분, 곽씨 장손이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부분에 대한 전후맥락 등을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곽씨 장손 측은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곽씨의 컴퓨터에서 유출해 고씨에게 전달한 서류 등은 개인이 수집해 검찰에 제출된 증거로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조씨가 일종의 배신을 한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장 준비 과정을 몰래 녹음해 상대방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62) 측은 "법무사로서 직무에 따라 위임 받은 등기 업무만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이고 곽씨 장손 등과 함께 허위등기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의 장남과 장손은 법무사 김씨와 함께 곽씨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등기부등본을 장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할아버지인 재일교포인 곽씨는 일본 교토 등지에 호텔, 파칭코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이들은 곽씨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수억원대 예금을 인출한 혐의와 함께,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중개인에게 곽씨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의 장손은 배우 송선미씨 남편이자 고종사촌인 고씨를 조씨를 시켜 살해한 의혹도 받는다. 고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송을 도와주던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조씨는 수억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원만 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고씨의 처남(변호사)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12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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