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세계 이용자 위치정보 몰래 모았다(상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김은령 기자, 이해인 기자 2017.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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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서비스 이용 안해도 기지국 정보 구글본사로 전송… 구글 "단순 기능개선 목적" 해명에도 불구 논란 가중

구글, 전세계 이용자 위치정보 몰래 모았다(상보)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드로이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80% 이상이 쓰는 운영체제(OS)다. 구글은 기능 개선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우리 정부도 구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월부터 11개월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본사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해당 정보가 전송됐다.



통상 휴대전화가 통화 가능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선 가까운 이통사 기지국과 교신하는데, 구글이 수집한 정보는 안드로이드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ID코드)다. 이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를 반경 수백미터 이내에서 추적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구글은 이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본사 성명서를 내고 “올해 1월 안드로이드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셀ID코드를 추가 신호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정보는 네트워크 동기화하지 않고 즉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히 “더 이상 셀ID코드를 요청하지 않도록 OS를 업데이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구글의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구글의 해명대로 운영체제(OS) 메시지 기능을 단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왜 기지국 정보를 모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되자 폐기방침을 밝힌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도 구글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징역,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면서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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