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월부터 11개월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본사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해당 정보가 전송됐다.
구글은 이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본사 성명서를 내고 “올해 1월 안드로이드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셀ID코드를 추가 신호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정보는 네트워크 동기화하지 않고 즉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히 “더 이상 셀ID코드를 요청하지 않도록 OS를 업데이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도 구글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징역,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면서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