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종합)

뉴스1 제공 2017.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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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범한 이웃이 영문도 모른채 목숨 잃거나 다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  © News1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 © News1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김모씨(51)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김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평소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게을리해 정차 중인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김씨의 근무형태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는 이틀이나 하루를 일하고 난 뒤에는 하루의 휴식이 주어졌다. 과중한 업무라 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고로 평범한 이웃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다른 교통선진국에 비해 운전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전반적인 안전의식 부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제도와 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씨의 과실책임을 탕감할 수는 없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런 사정은 일부 참작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씨(59)와 설모씨(56·여)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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