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억+α' 억소리나는 '일타강사' 계약조건 뜯어보니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7.1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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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A씨 연간 강의료만 20억, 계약금·인세·연구비등 별도… "지나친 강사료 사교육비 부담 이어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수강생들이 합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사진=피엠디아카데미 제공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수강생들이 합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사진=피엠디아카데미 제공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전문기업 피엠디아카데미 (10원 0.0%)(피엠디)가 이직한 '일타강사'들을 상대로 낸 1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베일에 가려졌던 일타강사의 세부적인 계약조건이 공개돼 주목된다.

이들은 수억원의 계약금과 교재 인세, 연구비 등을 제공 받는 것은 물론 학원 실강과 온라인 강좌 등 강의로만 해마다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피엠디와 △실시간 라이브 강좌 매출액의 20~30%(세금 및 수수료 제외) △온라인 동영상 강좌 매출액의 25%(세금 및 수수료 제외) △학원 실강 1시수(50분당) 18만원 등 강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통상 일주일 세 차례 학원 실강을 진행하고, 이를 강남, 신촌, 노량진, 부산 등 지역 캠퍼스에 '실시간 라이브 강좌'로 동시 제공하거나 녹화해 온라인 강의로 공급했다.

실제로 A씨는 2010년 11월~2015년 8월 피엠디로부터 한 달 평균 약 1억66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강의료 수입 총액은 약 96억2400만원으로, 연간 약 20억원 수준이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0년 11월 피엠디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 피엠디와 A씨가 2015년 5월 계약 종료 시점을 같은 해 11월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5년간 계약금 8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 외에도 해마다 교재 판매액의 10%에 달하는 인세와 연구비를 받았다. 2014년의 경우 A씨 인세는 약 1억원에 달했으며, 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일타강사들 역시 수억원의 강의료를 거둬들였다. B씨는 9억9600만원, C씨는 5억5000만원, D씨는 8억2600만원, E씨는 5억3700만원을 연간 강의료로 받았으며, 1억4100만~6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및 수천만원의 연구비 등을 별도로 받았다.

일각에선 약 1000억원의 국내 PEET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능 교육업계의 일타강사 몸값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교육 등 수능 교육업계 상위 4개사가 지난해 해당 시장에서 거둬들인 매출액은 5125억원으로, 국내 전체 PEET 시장보다 5배 이상 크다.


실제로 일타강사 F씨 및 F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은 계약금 50억원에 2015년 12월부터 5년간 동영상 강의 등을 독점 공급하기로 이투스교육과 계약했다. 수강생에 따라 증가하는 강의료 및 교제 인세 등을 고려하면 F씨의 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국내 교육시장을 두고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일타강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나친 강사료는 결국 수험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고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피엠디가 일명 '일타강사' A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 "총 13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경쟁사 이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춰 계약상 위약벌 약정이 불리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업계2위→자본잠식' 피엠디, '일타강사'에 139억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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