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의혹' 김병원 농협회장 징역 1년 구형

뉴스1 제공 2017.11.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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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장 선거 여전히 과열·혼탁…전환점 돼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News1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News1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열린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예산도 상당하다"며 "그동안 중앙회장 선거는 항상 과열 양상을 띠었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하고 이 사건이 전환점 될 것"이라며 "범행의 유형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 등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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