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은행권의 채용시스템 자체 점검을 지켜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채용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든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은 폐지하는 대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외부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의 징계도 담겼다.
은행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하고 있고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이 있어 전면 블라인드 전형과 필기시험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데 우리은행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필기시험을 부활하기로 결정했고 신한은행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필기시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가이드라인에 담기면 은행권이 모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용과정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이견이 존재해 논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아웃소싱업체가 외부 청탁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사부서가 아닌 실무부서 임직원을 면접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채용비리를 줄일 수 있는데다 업무에 맞는 인물도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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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웃소싱업체에 청탁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탁을 받아준다면 해당 아웃소싱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 임직원이 아웃소싱업체에 청탁을 하기도 어려워 아웃소싱도 비리 근절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