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관계자들이 보조 기둥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포항 지진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기간은 6개월이다. 지진 피해가 심각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전세임대 지원액도 상향한다. 전세임대는 △수도권 8500만원 △지방광역시 6500만원 △그 외 지역 5500만원이 지원한도다.
하지만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는 한도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도 행안부와 경북도, 포항시 등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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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포항 지진현장에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현재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린다. 참여 기관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과 더불어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이 바로 안전점검팀에 배정하고, 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