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능 연기로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7.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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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1월 16~23일 출발 항공편 대상

대한항공 (20,950원 ▼100 -0.48%)아시아나항공 (10,980원 ▲10 +0.09%)은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는 출발일 기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단 목적지 등을 아예 바꿔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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