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능 연기 고려해 응시장병 공가 4일 준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7.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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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인 휴가→공가로 최대 4일 전환…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도 보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로 예정돼 있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 안전 등의 이유로 일주일 연기돼 오는 23일 실시된다./사진=뉴스1 16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로 예정돼 있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 안전 등의 이유로 일주일 연기돼 오는 23일 실시된다./사진=뉴스1


국방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 연기된 것을 고려 최대 4일 공가를 준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수능에 응시하는 장병들이 개인 휴가를 이용해 시험 응시를 하려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시험이 연기됐기 때문에 개인 휴가가 아닌 공가를 최대 4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의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가 4일을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시행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수능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개인휴가를 공가(최대 4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올해 수능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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