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직격탄 맞은 '필로티' 건물…이사해야 하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1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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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한 건물 기둥이 부서져 있다. /사진=SNS 캡처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한 건물 기둥이 부서져 있다. /사진=SNS 캡처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확보한 것) 건물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살펴보니,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필로티 구조 건물 지진 피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사진은 1층 기둥이 부서져 철골이 드러나 있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기둥만 세워 개방한 건축 형태로, 벽이 없는 게 특징이다. 2002년 9월 이후 허가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 활용이 늘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최근에는 1층을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활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추가적인 부지 매입 없이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다수의 빌라(원룸 등)나 오피스텔이 필로티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할 하부층이 약해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서울시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로 '필로티 구조'를 꼽았다. 서울시는 "1층이 벽체가 없이 기둥으로 구성될 경우 1층이 연약해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붕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인 김모씨는 "현재 필로티 구조 건물에 살고 있는데 포항 지진에 따른 필로티 구조 건물 피해 사진을 보고 놀랐다"며 "다음 이사 때 이 부분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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