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강진 발생시 방송서도 '경보음' 울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1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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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2월 중 재난방송 고시 개정

지진 규모가 5.0 이상 강진이나 긴급 재난 발생 시 TV 방송에서도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게 된다. 중간에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우선 상황을 전파하고 국민들이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앞으로 모든 방송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재난방송을 요청받는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방송을 송출 할 때는 △발생시간 △재난명 △행동요령 △발령기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와 지진규모 5.0 이상의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한다. 특히 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도 방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얼 중에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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