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영세 세금 체납자 압류·공매 유예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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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체납자 재기·생활안정 위해 최대 1년간 처분 유예키로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소액, 영세 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고정자산에 대해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거나 해제해줄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예금 계좌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도 압류 유예나 해제가 이뤄진다. 성실납세자가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가구 1주택에 한함)도 공매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 사례 흐름도 국세청의 세정 지원 사례 흐름도


아울러 국세청은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은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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