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2017.9.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양측의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협약의 법률관계 및 쟁송방식'의 오해가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AI는 2006년 6월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총 협약금액은 1330억1500만원이었다.
KAI는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2012년 11월 초과비용이 감안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정부에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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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KAI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약 126억5000만원을, 2심은 약 101억2054만원을 정부가 KAI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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