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헬기사업' KAI-정부 협약은 공법관계…"행정소송 대상"

뉴스1 제공 2017.1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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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민사부서 판단해 KAI 일부승소 판결
대법 "협약 법률관계 오해, 서울행정법원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2017.9.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2017.9.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과 같은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며 발생한 비용 문제 등은 공법적 판단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카이와 정부가 맺은 협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며 "이에 관한 법률상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양측의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협약의 법률관계 및 쟁송방식'의 오해가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해 전력화하는 것 외에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을 추진했다.

KAI는 2006년 6월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총 협약금액은 1330억1500만원이었다.

KAI는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2012년 11월 초과비용이 감안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정부에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AI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약 126억5000만원을, 2심은 약 101억2054만원을 정부가 KAI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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