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수수' 잠실진주 조합이사에 징역 6년 선고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1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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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동부지법, 고령·초범인 점 고려…양형기준 이하 '선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이사를 양형기준 이하로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씨(71·여·구속기소)에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설계업체 A사의 이모 부사장(52)에게 2억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조합 임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요구·약속 포함)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법원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러 제반요소를 고려해 9년 이상의 징역을 권고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수한 뇌물을 대부분 반환한 것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이하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설계업체의 지출이 용역대금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 부담이 전가될수 밖에 없다"면서도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OS업자'(홍보대행업자) 이모씨(45·여·구속기소)에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씨의 범죄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씨를 선처했다.

이씨는 김씨가 받은 뇌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나도 A사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A사 이 부사장에게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김씨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1981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세대로 지어졌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 2390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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