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씨(71·여·구속기소)에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설계업체 A사의 이모 부사장(52)에게 2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수한 뇌물을 대부분 반환한 것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이하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OS업자'(홍보대행업자) 이모씨(45·여·구속기소)에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씨의 범죄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씨를 선처했다.
이씨는 김씨가 받은 뇌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나도 A사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A사 이 부사장에게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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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김씨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1981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세대로 지어졌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 2390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