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고 있다"…홍상수 내달 15일 이혼재판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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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민희와의 만남을 인정한 홍상수 감독과 아내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9일 OSEN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기일소환장을 7차례에 걸쳐 받지 않았다. 이에 홍 감독측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변론기일소환장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유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서류를 보관한 뒤 받는 이가 출석하면 언제든 교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조치가 공시송달이다.

법원은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3월13일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의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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