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3월~2017년 6월 국정원을 이끌었다.
이들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40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전 원장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2014년 7월~2015년 3월)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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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흘러간 경위와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에 해당하는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의 '사실상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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