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찌르는 재건축 호재…신천 장미아파트 '신고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11.0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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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초고층 기대주 주목…전용 120㎡ 14.9억원 '신고가' 실거래

서울 2030도시기본계획이 규정한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 /자료제공=서울시서울 2030도시기본계획이 규정한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 /자료제공=서울시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가 각종 부동산 과열억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희소성 높은 입지조건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 지난달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아파트의 전용 120㎡가 1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7월의 14억7500만원을 웃돈 역대 최고가다.



장미1차아파트 주변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장미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최근 이 지역의 집값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장미아파트는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초고층 정비계획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잠실5단지와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입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미아파트도 잠실5단지와 마찬가지로 잠실 광역중심 주변 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며 "장미가 만약 광역중심 기능에 부합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안건의 적정성을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3대 도심(광화문·시청, 영등포, 강남)과 7대 광역중심(잠실,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의 상업·준주거지역에선 주상복합아파트를 51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다만 도심이나 광역중심 기능에 부합한 정비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

장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층수제한(일반주거지역 기준 최고 35층)에 부합하는 재건축뿐 아니라 50층 재건축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수정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3대 도심인 영등포의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들은 도심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단지들이라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 두 아파트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사업 시행자로 예비 선정된 공작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 91.97㎡가 신고가인 11억원에 팔렸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가인 4월 10억7500만원을 넘어선다. 이 단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49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작과 같은 49층 높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동 수정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 74.55㎡가 8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7월 7억2000만원까지 떨어진 이후 기존 최고가인 7월 8억55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한국자산신탁이 예비 선정돼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은 입지 조건상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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