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민간인을?불법 사찰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전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2일 만이다. 2017.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 전 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국장은 이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에서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사건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날 법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느냐'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