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신청 거부

뉴스1 제공 2017.10.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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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24일 열린 등록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백 변호사의 추가 소명을 들었으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백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형이 확정돼 지난 5월30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했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변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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