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변협은 24일 열린 등록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백 변호사의 추가 소명을 들었으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했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변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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