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700억원대 소송 승소…세금 안 낸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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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700억원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로써 수년간 끌어온 론스타의 세금 관련 소송이 모두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외환은행 등에 투자했던 론스타IV(US) LP 등이 역삼세무서에 제기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 텍사스주 기반의 사모펀드다.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론스타펀드 I부터 V까지 결성됐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해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등을 인수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올렸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외환은행 지분 51%를 2조1548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을 받고 매각, 배당금 등을 포함해 총 4조66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론스타에 내렸던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17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한 것이다. 론스타 측은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 상위투자자들의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 등 법인이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5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 결국 지난해 12월 론스타에 부과한 가산세를 제외한 약 640억원의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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