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가계빚 100조, 맞춤형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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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정상·연체·상환불능 등 상황 따라 지원…신DTI·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제어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가계부채가 약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도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체금리를 현재보다 3~4%포인트 낮추는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집단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은 축소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부터 도입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8%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취약한 가계빚 100조, 맞춤형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차주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가계부채를 분류한 결과. 부채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차주는 32만 가구, 금액으로는 약 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부실화돼 상환불능 상태인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이들 취약차주들에 대해 연체발생 이전, 연체 상태 진입, 상환불능 상태 등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데 맞춰졌다. 정상 차주이지만 실업, 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해 원리금 상황부담을 줄여나간다. 대부업계의 대출모집과 광고를 근절하는 등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마련(11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을 확대도 추진한다.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내년 정책모기지 전반, 2019년엔 민간 금융회사 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체 상태에 빠진 차주에겐 연체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신용회복을 지원을 병행한다. 연체시 가산되는 가산금리 수준은 6~9%에서 3~5%으로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겐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담보물을 매각하더라도 캠코 위탁을 통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주는 '담보물 매매 지원프로그램'을 내년 1월 도입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약정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더 낮춰져 재기를 지원한다. 이미 상환불능상태인 채무자에 대해선 소액 장기 연체채권 정리해 주고 개인회생 등을 지원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미 예고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은 적용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상환능력심사 방식이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병행하고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선 내년 3월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도금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해 최근 몇년새 급증한 집단대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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